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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 복귀"...法,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측, 방어권 보장 위한 징계기록 열람 신청

【 청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직무에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방어권 보장 위한 징계기록 열람 필요...징계위 연기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업무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

 

류 감찰관은 법무부 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담당관이 윤 총장의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까지 이를 보고받지 못해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감찰정보 유출, 감찰·수사 방해 논란을 빚은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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