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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마스크 업체 대표 행세하며 판매대금 3억2천만원 챙겨...출근길 여성에 밀착해 욕설 '통화맨' 검거 外

 

【 청년일보 】 마스크 제조 업체의 대표 행세를 하며 3억원대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계정에 몰래 접속해 대리 수강하는 수법으로 2천만원이 넘는 영업 수수료를 챙긴 한 인재개발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늦은 밤 여성이 거주하는 집 창문 밖에서 손전등을 비춰 내부를 훔쳐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금은방 업주에게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해온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포획 허가 없이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8t급 자망어선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 "부모님 괴롭힌다" 형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부모님을 괴롭힌다며 형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한 가게에서 형 B씨의 머리 등을 10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형이 부모님을 괴롭히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지만 모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남은 수감 기간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해.

 

 

◆ 마스크 업체 대표 행세하며 판매대금 3억2천만원 챙겨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마스크 제조 업체의 대표 행세를 하며 3억원대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49)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

 

A씨 등은 올해 2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특정 마스크 제조 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총 1억원을, 같은 달 16일 2억2천만원을 각각 받아 가로챈 혐의.

 

A씨는 컴퓨터로 '제품 생산 공급 계약서'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뒤 해당 업체 명의로 만든 가짜 도장을 찍어 허위 계약서를 만들기도 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 직업훈련 대신 수료하고 영업 수수료 챙긴 인재개발원 직원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계정에 몰래 접속해 대리 수강하는 수법으로 2천만원이 넘는 영업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허위 수강명세를 근거로 영업 수당 명목으로 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위탁 계약 사업장 근로자의 80% 이상이 훈련 과정을 수료해야 영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박 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상당히 많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인개재발원이 편취액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분할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 한밤중 창문으로 손전등 비춰 집안 훔쳐본 30대 벌금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늦은 밤 여성이 거주하는 집 창문 밖에서 손전등을 비춰 내부를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A씨는 올해 6월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B(31)씨의 집 창문 밖에서 방법용 창살 안으로 손을 넣은 뒤 휴대폰 손전등 불빛을 비춰 방 안을 들여다보고 도주한 혐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의 범행이 추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혀.

 

 

◆ 금은방 주인에게 수면제 추정 음료수 먹인 뒤 귀금속 싹쓸이

 

2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8분께 포항 북구 한 금은방 업주 A씨가 경찰에 금품 도난 신고를 했는데, A씨는 금은방에 보관된 금품 약 2억원어치가 사라졌다고 밝혀.

 

그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들어와 물건을 살 것처럼 얘기를 나누다가 건네준 음료수를 마신 뒤 의식이 혼미해져 소파에 누워있었다고 경찰에 진술.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금은방 내 폐쇄회로(CC)TV 본체가 사라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A씨가 마신 음료수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

 

◆ 경찰, 서울대입구역 여성 상대 성희롱 '통화맨' 검거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해온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남성 A(44)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께와 같은 달 16일 오전 8시 45분께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

 

이른바 '통화맨'으로 불린 A씨는 1일 오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고,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행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 포항 앞바다서 허가 없이 대게 잡은 선장 적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허가 없이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8t급 자망어선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 단속하고 불법 포획 어획물 유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해.

 

수산업법 41조는 10t 미만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허가받을 때 잡을 수 있는 수산동물에는 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런데도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포항 남구 호미곶면 인근 바다에서 대게 약 500마리를 잡고 항구로 돌아오다가 포항해경 경비함정 검문에 적발됐고,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대게를 모두 바다에 놓아줬다고.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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