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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안주고 대주주 부당지원"...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암환자 요양병입원비 부당하게 지급 하지 않아 ...'기초서류 위반'에 해당
2017년 삼성SDS에 차세대 시스템 발주시 구축 기한 미준수시 '배상지급' 계약
삼성SDS 시스템 구축 기간 준수하지 못했음에도 배상금 받지 않아 '위법' 인정
금감원 제재심의,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향후 신사업 진출 불가등 타격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불합리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징계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일 오후 제29차 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이어 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및 임직원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제재심의의 핵심 쟁점은 두가지다.  우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계약자들 중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가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그 동안 암 보험 환자들은 암 발병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만큼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삼성생명측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요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충돌해왔다.

 

실제로 개별 사안별로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며, 최근 법원에서는 삼성생명의 주장에 손을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의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집중 살펴본 결과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제재심의는 보험업법 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삼성생명에 제재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삼성생명이 보험약관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셈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이 보험약관에 '직접적 치료 목적'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는만큼 보험금을지급해야한다는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보험상품을 판매했던  판매 당시 1990~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이 거의 없었던 만큼 보험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입원에 따른 위험률 역시 요양병원의 경우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여부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난 2017~2018년 그룹 계열사 삼성SDS에 전산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약속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 기한을 넘겼음에도 배상토록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제재심의는 이 역시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의 사유로 인정했다.

 

제재심의가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징계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물론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막히게 된다.

 

【 청년일보=강정욱 / 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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