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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이관수 강남구의원 '집행유예'

 

【 청년일보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로 기소된 이관수(37) 구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을 지낸 이 구의원은 올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해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음주 측정 거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이 구의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구의원은 2018년 7월 민주당 소속으로는 처음 강남구의회 의장에 당선됐다. 당초 지난 7월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렸던 이 구의원은 이번 음주 사고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범행의 형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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