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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성 착취물 제작범죄 "최대 징역 29년"...'장애 여성' 살해한 일당에 무기징역 外

 

【 청년일보 】 12년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지인들로부터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장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교제 중인 상대가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으며,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 검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한 가운데, 22개월 된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생활고 등을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 조두순, 12년 형기 마치고 출소…관용차 타고 주거지로 이동

 

12년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는데,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파악.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모였고,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께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위자들이 교도소 앞에 드러누우면서 출소가 지연.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으로,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

 

◆ 수억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인들로부터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혐의(사기 등)로 고소를 당한 공무원 A(여)씨가 이날 오후 전남 구례에서 숨진 채 발견.

 

숨진 A씨의 가족은 지난 4일 집을 나간 A씨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천안동남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지난 8일쯤에는 'A씨가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뒤 연락이 안 된다'는 고소장도 20여건 접수.

 

경찰에 피해를 봤다고 고소된 금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내년 6월까지 휴직계를 낸 상태로, 천안시는 A씨가 고소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 지난 7일 A씨의 직위를 해제.

 

◆ 모친·아들 살해하고 장롱 유기한 40대…1심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장롱에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허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직후 모친의 돈을 내연 관계 한모씨와 사용하는 등 죄책감조차 못느끼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공격에 삶을 마감했다"고 질타.

 

허씨는 지난 1월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 후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모친에게 한씨와 따로 살고 싶다며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잠 든 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

 

 

◆ 아파트 주차장서 테슬라 벽면 충돌 후 화재…1명 사망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3분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가 사망.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차에서 발생한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8분께 진압.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차주의 사망 원인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혀.

 

◆ "관계 정리하자"는 연인 목 졸라 살해…50대 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0일 교제 중인 상대가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

 

김씨는 올해 8월 25일 오후 6시 30분께 5개월가량 교제해온 A(63·남) 씨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김씨와의 관계를 알아챘다는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고, 재판부는 "직접적인 살인동기가 허망하기 그지없고 범행 내용은 계획적이었다"고 지적.

 

◆ 제주 30대 여성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선고…"반인륜적 범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제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자 돌이킬 수 없다.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적인 범죄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혀.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씨를 살해한 이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한 혐의로, 31일 오후 긴급체포.

 

 

◆ "상상조차 어려운 범행"…'장애 여성 살해' 일당 주범 무기징역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시신유기 등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 A(28·남)씨에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이들은 지난해 6∼8월 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D(사망 당시 20·여)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매장한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B(30·남)씨도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C(35·여)씨도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이 증가.

 

재판부는 "성 매수자가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세탁실에 감금해 방치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

 

◆ '300억대 투자 사기' 검찰 직원 항소심도 징역 7년 6개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편취한 금액이 300억원을 넘고 1심 때와 달라진 양형 조건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

 

 

◆ 아동 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선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

 

이 양형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와 관련해 특별가중 대상 8개와 5개의 특별감경 대상 5개를 각각 제시.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한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다수범의 권고 형량은 ▲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 등.

 

◆ 22개월 아들 학대치사 뒤 한강에 버린 '비정한' 엄마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경부터 딸 B(4)양과 아들 C군(사망 당시 2세)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씨는 C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

 

C군은 지난해 10월 7일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졌고, 사체를 택배 상자에 집어넣고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한 A씨는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그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버렸다고.

 

◆ "생활고로 우울증 시달려"…8살 아들 살해한 30대 어머니

 

경남 양산경찰서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양산 주거지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아들과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온 A씨의 어머니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 기운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 A씨를 긴급 체포.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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