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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워라" 집주인-세입자 갈등고조...지난해 명도소송 3만6000건 '점증세'

종합법률사무소 법도, 대법원 '2020 사법연감' 분석 결과 공개
지난해 3.6만건 접수…민사소송 중 손배소 다음 순으로 '최다'
계약종료 후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돼

【 청년일보 】임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간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도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총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집을 비우지 않았을 때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명도소송건수는 2017년 3만5566건에서 2018년 3만9400건, 지난해의 경우 3만 6709건 등 매년 3만건을 넘어서는 등 점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3만건이 넘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명도소송밖에 없다. 심급별로는 1심이 3만6709건, 항소심이 2668건, 상고심 503건으로 총 3만9880건으로 조사됐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018건으로 조사,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인천지방법원이 394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도의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명도소송 상담 건수는 827건으로 1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법률상담 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은 주로 '변호사 선임료' 등 명도소송에 지출되는 비용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사안이었다.

 

다만 명도소송 진행 기간의 경우 사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법도측은 설명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도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가장 길었던 사건은 2년8개월이었다"면서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것이 어려워 늦어지고, 측량감정 진행,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이의, 여러 번의 변론기일 지정 등으로 인해 1심만 2년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반면 불과 1개월 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엄 변호사는 "월세 연체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 이었고,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에 임차인과 합의로 인도까지 완료된 사건일 경우  1개월 만에 해결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영향에 명도소송 상담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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