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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 운영 재개...종교시설도 대면 예배 가능

정규 종교활동 대면 허용…수도권 10%-비수도권 20%이내 인원제한

 

【 청년일보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연장하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은 내일부터 조건부 영업이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다만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장기간 운영이 제한됐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업계는 기대감 속에서도 인원제한 등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종교활동도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에 한해 참석 인원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하면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헬스장 조건부 영업 재개...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샤워실은 이용 금지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이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다만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오던 학원도 마찬가지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대면 허용…참석인원 제한

 

대면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참석 인원을 일정 규모로 줄이면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대면활동이 인정되는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예컨대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성가대 연습모임 등의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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