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음주운전 후 주차된 차량을 추돌 후 도주했던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10시 4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고 추돌했다.
당시 차량에는 20대 여성 B씨가 동승했고 A씨는 사고 발생 후 달아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서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한 병원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를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조사 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