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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처벌, 징역 5년→10년…악성댓글은 구속수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현행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방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불이익 처분,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해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범죄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보복은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를 추진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915명을 미투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운영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 사후지원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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