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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직접 인수 의견에...韓銀 "바람직하지 않다"

이총재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 야기"
한은 "다른 주요국도 법으로 금지"

 

【 청년일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국채 직접 인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의 이익 적립률을 낮추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회와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고 하는데,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법정 적립금을 낮추는 개정안을 준비해서 곧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한은의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데, 한시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잦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적립금을 줄여 적극적으로 국난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현재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피해보상 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는 한은의 법정 적립금 비율(당기순이익의 30%)을 줄이는 만큼 정부 납입금을 늘려 기금에 넣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이 총재에게 한은 적립금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적립금의 절대적 적정 규모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과거 적립금이 고갈돼 중앙은행의 신인도 등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며 "그때의 교훈에 따라 적립금 비율을 30%로 올린 것인데, 사실상 (비율 인하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금통위원들과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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