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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참고인서 피의자로...檢, 이성윤 체포영장 청구하나

주말 전후 두차례 출석 요청에 '시일 촉박' 불응…검찰 일각 강제수사 필요성 제기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영장 청구 부담, 법원 '기각'시 수사동력 잃을 수도

 

【 청년일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고 이로 인해 예정됐던 이 지검장 출석 조사는 무산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2차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자칫 수사 동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이 향후 공수처로 이첩될 여지도 있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이성윤 지검장 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2차 공익신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았고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 한 사람뿐이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7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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