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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자이 시행사 불법분양 의혹 ...국토부, 경찰 수사 의뢰

시행사 "적법한 절차로 공급했다…공무원에 공급한 사실은 알지 못해"

 

【 청년일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파트는 올해 경찰 수사에서 원당첨자 41명의 부정 청약이 대거 드러났다. 시행사가 현 입주자들을 상대로 분양 취소 절차에 들어가자 당시 부정청약임을 모르고 분양권을 구매한 입주민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호소하고 있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불법 분양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3일 국토교통부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불법 분양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일 마린자이 아파트 3세대를 시행사가 불법으로 분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SNS에 "시행사가 당첨 부적격 물량을 불법으로 뒤로 빼돌려 불법 특혜분양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혹에 대해 오늘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당국은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등 불법작태 의혹을 소상히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제보를 통해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열층 3개 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열층 3개 세대 중 한 세대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아는 바가 없다 주장...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이유 언급 없어

 

시행사 성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3세대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두 세대를 공무원에게 공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행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성연은 "당첨 순위, 예비당첨자 명단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및 금융결제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위반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적법한 절차로 3세대를 공급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성연은 또 "적법하게 남은 3세대 중 1세대는 시행사 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분양했고 다른 2세대는 신탁 약정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이 임의로 공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행사 직원과 국세청 직원에게 공급된 3세대가 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실은 "당시 재분양(미분양) 세대는 총 18세대인데 이 중 15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이 됐지만 이에 앞서 3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은 국토부도 사실로 확인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마린자이 방지법’ 국회 통과에도 소급적용 불가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약 공급분인 줄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는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돼도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마린자이 사태처럼 부정 당첨 사실을 모르고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아파트 부정 청약 여파로 시행사가 입주민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 안 되는 탓에 마린자이 입주민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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