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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 임원 개인신상 공개한다

지난해 9월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우리미래, 강원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기업 부정채용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오는 9월말부터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기준과 소명절차도 명확해지는 등 투명성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데 맞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와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비위행위가 구체화되고 채용비리도 포함됐다.

<제공=기획재정부>

수사ㆍ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는 △횡령ㆍ배임ㆍ뇌물 등 부정청탁법상 금지된 금품등의 수수 등 금품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ㆍ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성범죄 △공공기관 임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공운법령ㆍ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채용비위 △조세포탈ㆍ회계부정ㆍ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이다. 

특히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내용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즉,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아 특가법이 적용되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채용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직업, 채용비위 행위내용, 채용비위 관련한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과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재부 또는 주무부처 장관은 채용비위를 저지른 공공기관에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친인척 등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 임원에게 채용 비위행위를 지시ㆍ청탁해 응시자가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이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고 그 대가로 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받은 직원은 승진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공운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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