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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노래방·여관·골프장도 벤처기업 된다...제한 업종 규제 완화

<출처=pixabay>

앞으로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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