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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단계별 문자알림 서비스

앞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제기된 민원을 접수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제기한 민원이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는 지 쉽게 알게 되고, 담당 공무원 또한 민원 처리기한 등을 놓치지 않게 돼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민원처리 문자 알림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44개)와 지방자치단체(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공공기관(69개)들은 문자 외에 이메일, 우편, 웹사이트 게시 등 여러 방법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이 중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는 곳은 지자체 80%, 중앙부처 50%, 공공기관 34% 등이다.

민원처리 단계 별로는 '완료 시' 92%, '접수 시' 69%, '처리 중' 55% 순으로 주로 민원처리 완료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 중 휴대전화 문자가 가장 안내 상황을 편리하게 알기 쉽다는 점에서 각 기관에 민원자 본인이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민원인 필요에 맞춰 빠짐없이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이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접수-처리중-완료 등 단계 및 안내문구, 담당공무원 문자안내 방법 등을 담은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제공=행정안전부>

특히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누락 등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 처리기한을 7일전, 3일전, 당일, 지연 등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도 모바일 푸시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민원 공무원에게 동시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처리 지연을 줄여 민원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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