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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9명 "아파트단지 내 도로, 교통법 규제에 포함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차량의 과속 주행과 교통안전시설 부족 등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명 중 9명이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6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에 따르면 69.3%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이 '위험하다'고 는 응답했다. 이 중 '매우 위험'은 22.5%, '위험'은 46.8%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0%였고 '안전하다'는 답은 7.7%에 불과했다.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10명 중 6명(58.7%)은 '차량의 과속 주행', 10명 중 3명(28.1%)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 등을 꼽았다.

<제공=국토교통부>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으로 받했다. 반면, '반대'는 9.6%에 불과했다.

찬성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답이 5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답은 23.5%, '도교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15.3%였다.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적극 반영해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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