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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연기 안돼'...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제도 강화한다"

올해 첫 입영행사가 지난 1월 2일 오후 충남 논산훈련소에서 열렸다. <출처=뉴스1>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이 강화된다. 잦은 국외활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일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겨냥한 것이다.

병무청은 지난 5월 29일부터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개선·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입영연기 규정에 따르면, 만 25~27세 병역미필자가 1년 이내 기간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병무청은 심사를 거쳐 입영 의무를 연기해줬다. 또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만 아니면 입영에 대한 걱정없이 국내외에서 활동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뒤 외국을 오가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는 8월 1일부터 입영일자를 받은 사람은 총 5회에 한해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회에 6개월 이내로 기간도 제한된다.

또 총 허가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입영이 결정되면 입영일 기준 5일 전까지만 국외여행이 허가된다.

병무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일부가 국외활동을 근거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다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허가 횟수가 5회라고 하지만 외국에 나가는 횟수와는 다르다"며 "1회에 6개월로 허가를 받았으면 6개월 안에는 자유롭게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기관 홍보대사 활동 등 이유에 따른 입영 연기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28세 이상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예인 등이 입영일자가 잡혔음에도 장기간 횟수에 잡히지 않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나갔다가 입영일자 지정이 풀리면 다시 국내에 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현재 연예인과 체육선수,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등 3만4000여의 병적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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