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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범위 29세→34세로 확대...중소기업 취업 때 소득세 90% 감면

<출처=뉴스1>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가 현재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했다.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5년 50%가 신설된다. 또 그 외 지역의 세액 감면율은 5년 100%로 인상된다. 현재는 3년 75%와 2년 50%다. 

또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소득세 감면율은 90%로 감면기간은 5년이며, 기한은 기존 2018년에서 2012년으로 연장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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