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에서 택배 대란으로 입주민과 택배 기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은 5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하나은행 지점장이 대출 문의한 여성 고객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택배 대란'…차량 통제로 입주민∙택배 기사 갈등
서울 강동구의 고덕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안전 사고와 보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단지 진입 금지. 이후 택배 대란 발생으로 입주민∙택배 기사 양측의 갈등 심화.
아파트 주민, "세제나 생수처럼 무거운 물건을 택배로 시키는데, 무거운 택배를 들고 오르락내리락하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곳은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공원형 아파트'로. 택배 차량은 통상 높이가 2.5m 안팎이라 지하로는 출입이 어려워 택배 기사가 손수레를 이용해 배달을 해오다가 1일부터 차량 진입을 막으며 '택배 대란'이 일어난 것.
택배 기사,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저상 차량으로 바꾸는 경우 비용 문제, 물류센터 재방문 문제 등 부담이 크다"고.
◆ 은행 지점장, 대출 상담 고객에 술자리 강요 의혹
시중 은행 지점장이 대출 문의한 여성 고객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지난주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을 문의, 재단 측에서 은행의 B지점장을 소개.
그날 오후 지점장, A씨에게 '시간이 되면 00횟집으로 오라'고 연락. 대출 상담으로 알고 간 음식점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했더니 (지점장이) 대리를 불러줄 테니 술을 먹으라고 반말을 했다"고.
A씨는 다음날 지점장에게 항의 전화. 은행 관계자는 "관련자를 즉시 대기발령 조치, 지점장을 불러 양측이 말한 내용을 비교해볼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 택시 기사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승객, 모텔서 숨진 채 발견
서울 도봉경찰서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승객에 대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혀.
지난 2일 도봉구 쌍문동의 달리던 택시 안에서 승객 A씨, 운전기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가벼운 찰과상을 입힌 뒤 도주. 범행 전 기사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그는 다음날인 3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
◆ '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4세 김태현
경찰은 5일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4)씨 신상 공개.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혀.
심의위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설명.
◆ 경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 씨 기소.
이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 씨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의 검찰의 사후 결정.
대검의 유전자(DNA)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 씨인 것으로 확인됨 점이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됨.
◆ 천안함유족회, 군사망조사위에 재사과∙재발 방지 요구
천안함 유족회, 5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천안함 재조사 결정을 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재차 사과를 요구.
유족회, 조사 개시 결정 과정에 유족 등에 해당 진정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이에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
위원회 관계자는 "이인람 위원장 등은 유족회 측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유가족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언급.
◆ 검찰, 사전투표서 투표지 촬영 후 SNS 게재한 유권자 고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 온라인에 사진 올린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위법.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용지나 투표지(투표용지에 기표한 것)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 "운동기구 그만 써"…헬스장서 말다툼∙폭력 행사한 40대 벌금형
5일 서울중앙지법, 헬스장에서 스쿼트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며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행사한 40대에 1심서 벌금형(1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며 2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머리채를 끌고 다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지난해 9월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후 불복한 A씨, 정식 재판 청구.
법원은 "A씨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른다"고 판결 이유 설명.
◆ 갑질 민원 제기 받은 조합장, 숨진 채 발견
5일 인천 강화경찰서, 인천 한 전직 산림조합장인 A(59)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 시작.
A씨는 인천 한 산림조합의 조합장이었으나 자신에 대한 갑질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달 29일 조합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조사됨.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 "A씨가 민원이 접수된 후 조합원들에게 사과한 뒤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회는 곧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고.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외부 침입이나 외상 등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