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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오늘 항소심 재판 출석...구속 4개월만

 

【 청년일보】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 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차명 계좌 개설 등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들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이씨는 정 교수로부터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였다고 해명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해서 받았지만, 구체적인 지시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고 1심에서 증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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