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22건, 법률안 6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노동자들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설·추석 연휴나 삼일절·광복절 등 연 15일가량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에 포함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