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오늘부터 속도제한

 

【 청년일보 】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실시된다.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전면 시행으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앞서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다. 그 결과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