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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필터교체 주기 표준화한다...'품질검사-사후관리' 강화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앞으로 얼음이나 커피 제조 기능이 있는 복합정수기는 정수기능뿐만 아니라 부가기능 품질검사까지 거쳐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제조업체가 임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필터 교환주기도 표준화된다.

환경부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2016년 발생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을 계기로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복합정수기의 위생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제빙, 음료제조 등 부가기능이 있는 복합정수기 판매량은 2010년 약 7만9000대(전체의 4.9%)에서 2016년 약 18만6000대(전체의 9.3%)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수 기능 품질검사만 받으면 판매할 수 있어 부가기능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환경부는 복합정수기의 경우 정수기능과 부가기능 모두 품질검사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용역 등 부가기능에 대한 세부 품질검사체계를 마련 중이다.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도 표준화된다. 지금까지 정수기 필터 교환주기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제조업체별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정수기 필터의 기능별(흡착·여과), 종류별(활성탄·역삼투막)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품질검사 주체는 제조업체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뀐다. 물기술인증원은 내년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품질검사와 성능검사까지 모두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품질검사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내역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품질검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정수기 품질검사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는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분야별 전문가가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고, 위촉위원의 연임도 2회로 제한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정수기 제조업체의 제품안내서를 비교·검토해 위생안전 분야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표준안내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정수기 위생안전이 강화되면 국민도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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