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법원 온라인 가족관계 열람·발급 사이트에서 이름과 생일이 같은 엉뚱한 사람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부 기관 사이트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지뿐만 아니라 혼인 이력까지 볼 수 있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정보 추출상의 오류로 타인의 정보가 열람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제적초본을 떼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증명서 발급 제적부 항목을 기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뒤 공인인증서로 확인 과정까지 거친 A씨는 모니터 화면에는 전혀 모르는 타인의 신상 정보가 노출됐다.
A씨는 확인 결과 서류상 당사자는 자신과 생일이 똑같은 동명이인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용 식별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구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취지로 정보 추출 상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측은 "정밀하게 설계된 시스템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