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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창업자 최대 1억 지원"...중기부-여가부, 일자리 창출 '맞손'

기술기반 청년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으로 1인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또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이 선발되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업과 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여성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20%포인트 정도 낮고, 여성기업의 생존율도 타기업들보다 6%포인트 가량 낮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역량을 보유한 여성창업인재와 여성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제공=여성가족부>

◇ 청년여성 창업자에 최대 1억원 지원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자금 융자(성공불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여성 (예비)창업자 100명(1인당 최대 1억원)을 별도 모집·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 소요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청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바우처)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 2000개사를 별도 모집·선정해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한다.

여성기업의 생존율 제고와 성장 지원을 위해 도약기(창업 후 3~7년) 창업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중 최소 20%(16개 기업, 팀당 최대 1.5억원) 이상을 여성 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에 청년여성 30% 선정

'기업인력애로센터'가 대기업 협력사와 청년구직자 간 취업 연계(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시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정한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지원 시, 지원대상 연구인력 중 여성 연구인력이 30% 이상 되도록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구인기업-구직청년 연결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여성가족부가 보유한 '이중언어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이중언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구직 다문화청년을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이와 함께 여성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과 현장클리닉을 강화한다.

또한 여성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대학기업가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사회 여성들의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 감성,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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