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며 한 달 동안은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헬멧 등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2만원,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 킥보드 1인)을 초과했을 때의 범칙금은 4만원이다.
음주를 하고 PM을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측정 거부를 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