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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범죄 뿌리 뽑는다'...경찰, '여성특별수사팀' 신설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전담 대응기구를 만든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과 전담수사팀 신설 등을 담은 '여성대상범죄 대응 강화 계획'을 25일 밝혔다.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이 대외적으로 처음 발표한 정책인 '여성대상범죄 대응 강화 계획'은 '홍대 몰카' 수사 등을 계기로 여성 대상 범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강화 계획에 따르면 여성대상범죄 대책 및 수사의 총괄·조정체계로 경찰청(생활안전국)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이 신설된다.

이달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추진단은 현장대응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편성, 여성악성범죄 100일 계획·불법촬영 대책 등 '여성대상범죄' 주요 현안에 대해 우선점검 및 진단을 실시한다. 

'여성대상범죄' 현안에 따라 관련기능 전체가 참여하는 '추진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현행 '여성안전' 과제들도 통합하여 관리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전담수사 조직과 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각 지방경찰청에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여성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지방청 특별수사팀은 20개팀 139명으로 수사책임자인 팀장을 포함해 여성수사관 인력을 50% 수준까지 확보해 여성 피해자 보호에 주력한다.

<제공=경찰청>

또 각 경찰서에도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에 여성 경찰관 배치를 늘리고, 여성청소년수사팀 중 여성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54개 경찰서와 154개 팀에 우선적으로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여성 수사관을 늘려나간다.

여성 전문가와 수사인력 충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심리학·여성학 등 전공자를 여성 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해 피해자 '조사 전문가(Forensic Interviewer)'로 활용하고, 여성폭력 관련 민간전문가를 조사과정 조정관(일반직 임기제)으로 뽑는다.

여성 수사인력 충원을 위해 경찰대·간부후보 신규임용 여경의 필수현장보직(2년) 중 1년을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중앙경찰학교 신임 여경 교육과정에 '여성대상범죄 수사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해 수료자는 여성청소년수사팀 배치 등 여성 수사요원 인력풀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범죄 관련 총괄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 경찰관이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추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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