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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화재' BMW에 소비자 화났다…BMW 차주 첫 집단소송

<출처=뉴스1>

주행 중 잇따른 화재로 시정명령(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에 대해 소비자들이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520d 차주 4명은 이날 서울 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판매회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총 2000만원대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4명의 차주는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았지만 520d 모델의 연이은 화재로 차량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 만큼 이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50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BMW코리아는 다음달 20일부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모듈에 이상 우려가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 모듈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차주들은 리콜 조치가 완료된다고 해도 차량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차주들은 소장을 통해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져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리콜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가검사 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역시 지연될 것이 명백해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주들은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제조사인 BMW 코리아가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다수의 화재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EGR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으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BMW는 2015년 화재 사고 때부터 당연히 EGR 모듈 이상을 의심했어야 하지만 원인 불명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가 변경된 EGR 모듈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과거 사용하던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9일 강원 원주시 판부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춘천 방향으로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화재가 났다. BMW 차량 화재는 지난해 13건의 신고 접수에 이어 올해에만 여섯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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