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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운용사 30곳, 블라인드 채용문 열렸다...성과주의 극복이 관건

여의도 증권가 전경. <출처=뉴스1>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30여곳의 블라인드 채용이 이달부터 실시된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오는 27일부터 '금융투자회사 채용 절차 모범규준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 자율로 맡겼던 채용 절차의 가이드라인이 생긴 셈이다.

모범규준안 적용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증권사와 운용규모 20조원 이상 자산운용사다. 증권사 18곳, 자산운용사 11곳이 해당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 신입직원 공채 시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장애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채용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회사별로 지원자의 스펙 보다 역량을 중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는 의미다.

또 선발전형 과정에서 감사부서의 내부통제 강화와 평가자료에 대한 사후 수정 방지를 요구했다.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의 제척도 권고했다.

만일 부정청탁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임직원은 채용절차에서 배제되고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부정청탁 응시자는 합격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단 금융투자업계 현실에 맞게 특수분야나 전문직종은 제한경쟁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금융관련 입상실적은 심층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서류나 필기전형도 채용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이행 의무가 없는 자율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채용비리 근절을 주문한만큼 상당수 금융투자회사가 안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관심을 보인 회사가 있다"며 "많은 회사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을 두고 전문직이 대다수인데다 성과주의가 팽배한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안착한다면 상당한 고용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성과주의가 강하다보니 이직이 잦고 높은 연봉을 전제로 한정된 인력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는 총 56곳으로 3만6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199곳으로 3배 가량 많고 임직원수는 78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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