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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작결함 은폐 원천봉쇄...'피해액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처=뉴스1>

차량결함으로 인한 피해 배상금이 최대 10배로 높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 차량결함을 은폐·조작한 자동차 제작사에게 매출액의 3%애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차량대수가 2300만대에 이르렀고 첨단안전 장치 확대 및 소비자 인식변화 등으로 자동차 리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리콜은 지난 2012년 20만6000대에서 2014년 87만대, 2016년 62만대, 2017년 198만대, 올해 상반기 206만대로 급증세이다.

특히 올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불안이 가중되었으며 향후 'BMW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선제적인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역량 강화도 포함됐다.

우선,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100)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한다.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를 대폭 강화한다.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한다.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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