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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차별 '익명'으로 신고 가능…10일부터 신고센터 상시 운영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뉴스1>

앞으로 채용 시 성차별이나 고용상 성차별을 익명으로 정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그동안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처리했다.

특히 재직자의 경우 실명으로 사건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관행이 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신고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지도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장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제공=고용노동부>

지난 3월 8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8월 28일까지 접수된 462건 중 익명 189건(40.9%), 실명 273건(59.1%)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는 개인사업주 80건(17.3%), 법인대표 35건(7.6%), 상급자·동료 등 340건(73.6%), 고객 7건(1.5%)으로 가해자 중 상급자, 직장동료가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은 성폭력 수반 12건(2.6%),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450건(97.4%)이고, 신고인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조치 194건(42.0%),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249건(53.9%), 기타 상담 및 안내 19건(4.1%)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익명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지도 129건 완료, 진정사건 처리 77건 처리(46건 진행 중), 사업장 감독실시 32건(13건 대상 선정), 신고인의 신고취하 등이 107건이며, 58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 중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성희롱 익명신고'는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년 동기 대비 신고사건이 45% 증가하는 등 신고채널로써 활성화되고 있다"며 "고용 상 성차별 또한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모집·채용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익명신고 시스템의 운영이 직장 내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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