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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 "살집 없어 서울 떠난다" 올해 서울인구 순유출 10만여명...인천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차질없이 진행" 外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오전 10시 경기도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장 정상화, 그리 어렵지 않다“며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가격이 왜곡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인천 계양 접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지의 토지보상과 지구계획 지연이 우려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이나 지구계획 승인 절차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올 하반기에도 일한 만큼 대가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조달청 주관으로 구성된 민관협업팀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분야 7개 협회를 비롯해 물가 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건설업체 등이 참여했다.

 

◆ “부동산 거래시장 정상화"...이재명 "특정 소수 이익 독점이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6일 오전 10시 경기도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장 정상화, 그리 어렵지 않다“며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가격이 왜곡돼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토론회, 부동산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비롯,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 이 지사를 비롯해 38명의 국회의원·민간전문가 참여.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주제로 발표 진행.

 

이어 이 지사 “경제성장에 따라 한정적 자본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정도를 지나치거나 부당한 가격상승에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이 지사, 투기과수요 줄이는 방법 또한 간단하다고 강조.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어떤 경우는 손해가 되도록 하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비 필수 부동산에 대해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고 설명.

 

다만 그는 이러한 불편이 부동산이 꼭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들의 피해를 초래하면 안된다며 “실 주거용 주택,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위든 조세든 거래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호해주면 된다”고.

 

◆ 국토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지구계획승인...차질없이 진행 중”

 

오는 15일 인천 계양 접수 앞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각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지의 토지보상과 지구계획 지연 우려.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이나 지구계획 승인 절차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국토부,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 통해 “3기 신도시는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달리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

 

국토부, 인천 계양, 5월 지구계획 확정됐고, 하남 교산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 거쳐 8월 초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라고. 또 작년 연말부터 보상금 지급 시작돼 인천 계양 60% 이상, 하남 교산 80% 이상 협의 보상 진행되는 등 토지보상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국토부 “나머지 신도시도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남양주 왕숙은 8월, 고양 창릉·부천 대장 10월께 지구계획 승인 얻을 예정"이라고. 또 "보상계획 공고 이후 지장물 조사 등 토지보상절차가 본격 진행 중이며, 주민협의 등 거쳐 연내 보상금 지급 착수할 예정"이라고.

 

국토부, 내년까지 3기 신도시 보상 마무리, 부지조성 공사 착수,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본 청약 시행 예정.

 

◆ ‘정부 공사비 신뢰도 향상’...조달청, 정부 공사비 산정 전반 개선

 

조달청, 올 하반기 일한 만큼 대가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 중심, 정부 공사비 신뢰도 향상 위한 활동 중점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혀. 앞서 지난 2월 22일 조달청 주관으로 구성된 민관협업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분야 7개 협회·물가 조사기관·공사비 관련 연구기관·건설업체 등 참여.

 

민관협업팀, 상반기 이어 하반기(7∼8월) 합동 가격조사 진행, 결과 공동 검증해 정부 공사비에 시장가격 반영 예정. 특히 원자재 동향 분석 위해 하반기부터는 그간 필요 시 건설 관련 협회서 자료 받던 것에서 물가 조사기관 포함 다수 관련 기관서 정기적(매월)으로 받도록 개선.

 

김정우 조달청장 "정부 공사는 생산체계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제 역할을 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만 최고가치 구현이 가능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 공사비 산정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고.

 

 

◆ 서초구 전셋값, 6월 1.65% 상승...서울 평균 4배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주간 누적 기준 6월 한 달간 1.65% 올라 서울 평균(0.38%)의 4배 웃돌며 서울 전셋값 상승 견인.

 

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자료 따르면 성루 아파트 전세값은 최근 한달간 0.08%~0.11% 수준으로 올라 상승폭 확대. 지난 5월 0.03~0.04% 수준에서 관리되던 전세값 상승폭, 같은 달 마지막 주 0.05%로 상승폭 확대, 지난 6월 9.98%·0.11%·0.09%·0.10%로 변동폭 키워.

 

서초구 전셋값, 지난 5월 1∼3주 0.01∼0.07% 사이 상승폭, 같은달 3∼4주 0.16%, 0.26%로확대, 6월 1∼4주 0.39%, 0.56%, 0.36%, 0.34%로 급등해 2015년 3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

 

서초구 전셋값 급등, 반포동 재건축 단지 이주 영향 지대. 지난달 반포 1·2·4주구 2210가구가 재건축 이주 시작, 전세 물량 감소. 이주 수요 인근 확대, 전세 품귀 현상 나타나. 이후 반포 3주구 1490가구 역시 재건축 위해 곧 이주 예정으로 전세난 더 심화될 전망.

 

 

◆ ‘서울 집값·전셋값 천정부지’...올해 서울 인구 순유출 10만여명 전망

 

지난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 통계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전출자, 전입 인구 대비 4만4118명 많아. 인구 순유출 월평균 8823명. 연간 순유출 10만여명 달할 전망. 행정안전부 통계 따른 지난달 서울 인구, 956만5990명(전입·전출·출생·사망 포함). 전년 동월 比 15만4856명 감소.

 

앞서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3만6268명, 그 전 1년간 5만6935명 각각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속 빨라져. 반면 경기도 인구는 올해 6개월간 7만3654명 증가. 지난 1년간 16만2668명 증가.

 

이는 서울 집값·전셋값 치솟아 서울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서울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요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택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서울을 떠난 인구는 대부분 서울권으로의 통근이 가능한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에 정착하고 있다"고.

 

◆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83명...과태료 5억9천만원 부과

 

경기도, 지난 7일 납세 회피, 시세 조작 등 목적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한 36건·83명 적발, 과태료 5억9500만원 부과했다고. 이는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31개 시·군 신고된 의심사례 1925건 특별 조사한 결과 드러나.

 

적발 유형별, 양도소득세 적게 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가격 적어 이중계약(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 시세 조작·주택담보 대출한도 상향 등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계약서(업계약) 작성한 17명, 집값 띄우기·세제 혜택 등 목적으로 허위 금전거래 신고한 3명, 계약일자 허위 신고·자료 미제출 56명 등.

 

도, 다운계약 체결한 7명 8천만원, 업계약 체결한 17명 1억7천만원, 허위 신고 3명 9천만원, 그 외 56명 2억5500만원 과태료 처분. 아울러 거래 서류상 혐의 확인 못한 매도·매수자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 주변 시세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신고한 155건 국세청 통보, 양도세 탈루 여부 등 세무조사 요청.

 

국세청 통보 건, 유형별로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 변제 3건, 미등기 전매 1건, 기타 17건 등. 도, 조사 미완된 176건 대해 추가 자료 분석 중.

 

이외에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 조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 8명 별도 적발, 형사 고발·행정 처분 예정.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 “공사비 거품 없앤다”...경기도,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경기도, 지난 6일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대해 도지사 재량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경기도, 관계 법령·조례 따르면서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적용하는 효과 낼 수 있다고 설명.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 추진. 다만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는 건설업계 반대에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상정되지 못해 조례 개정 실패. 이에 경기도, 행정안전부 계약 관련 규정 적용, 도지사 재량으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 마련.

 

방안은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통해 全 예정가격 산출, 차액만큼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서 감액,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 예정가 86억원, 표준품셈 90억원일 때, 차액 4억원을 재량항목서 조정.

 

표준시장단가, 참여정부서 도입한 실적공사비 제도와 유사한 시장가격 기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 경기도, 이번 조치로 공사비 거품 4∼5% 걷어내 연간 100억원 가량 예산 절감 가능할 것으로 전망.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적용하는 행정의 전환"이라며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해 예산 낭비를 막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 정의당, 與 대선후보에 ‘종부세 완화’ 명확한 입장표명 촉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향해 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완화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할 것 촉구.

 

그는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론을 당론으로 내걸었을 때 집값에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 청년들, 무주택자들의 심정이 어땠겠냐"며 "시민들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집값을 잡을지 기득권들의 표심만 잡을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

 

배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거론하며 "이 지사가 말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 종부세 강화가 포함되냐"고. 또 이낙연 전 대표 향해 "후보님이 계신 당에서는 본인이 주장한 토지공개념 3법에 역행하는 법을 내걸고 있다"고.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반대했는데 당이 이에 역행하는 당론을 내걸고 있다면 더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

 

이어 배 원내대표 "종부세가 이대로 완화된다면 결국 그 공약도 다 거짓이자 물거품이 된다"며 "후보들의 공약이 결코 공수표가 아님을 국민 앞에서 증명하라"고 촉구.

 

◆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 토지 취득 시...자금조달내역 신고 의무화

 

국토부, 지난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서 취득하는 모든 토지거래 대해 자금조달 내역 신고해야 한다고. 그 외 지역, 6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 신고해야.

 

국토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서도 편법증여,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투기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도 현행 대비 줄어, 소형 연립주택·다세대도 허가 대상으로 편입.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기존 180㎡), 상업지역 150㎡(기존 200㎡), 공업지역 150㎡(기존 660㎡) 등 기준 면적 조정. 이에 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면적은 6㎡로 대폭 감소, 사실상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지자체가 따로 지정 가능. 기존 토지거래 허가 대상 최소 면적은 18㎡.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돼도 하한 이하인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 허가 대상서 제외돼 투자수요 몰리는 풍선효과 발생하기도.

 

국토부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의 억제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 HUG, 보증금 미반환 악성 임대인 소유 121가구...첫 강제관리 결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낸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제관리를 처음 신청, 법원서 개시 결정 나왔다고 지난 8일 밝혀. 악성임대인, 임차인 대위변제 건수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 보증금 상환 의지 없는 임대인 대해 HUG 임의로 정한 개념.

 

강제관리,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 부동산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방법. HUG, 지난 5월 말 A씨 소유 주택 121가구, 공사 최초로 서울남부지법에 강제관리 신청, 지난달 21일 남부지법, 개시 결정 명령.

 

HUG가 파악한 A씨 소유 임대주택은 총 594채. 이번 개시 결정 떨어진 주택, 전체 20% 수준. 강제관리 주택서 나오는 수익, HUG와 피해 본 임차인에 귀속. 이를 통해 HUG는 채권 회수, 임차인은 피해 줄일 수 있어. HUG, 이번 개시 결정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도 적극적 강제관리 신청할 예정.

 

HUG, 강제관리 신청 이유로 "악성 임대인이 다수의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HUG에 보증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해 월세를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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