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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 지정한다…모델 술 마시는 광고 금지

<출처=뉴스1>

앞으로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공공성이 높거나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에 금주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IPTV)이나 온라인 사회관계망(SNS) 등 새로운 미디어의 주류 광고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은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절주실천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 △알코올 중독자 치료, 재활을 위한 서비스 강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강화 등으로 구성했다. 

먼저 공공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성이 높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또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방송프로그램 등) 방송 전후의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금지를 TV·라디오의 방송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광고매체에도 적용한다.

오전 7시~오후 10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데이터 방송,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한다.

절주 실천을 위해 국민이 주로 마시는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한다. 표준잔은 소주 또는 맥주 기준으로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을 7g이다.

또한 절주 인식과 실천을 높일 수 있도록 하루 7잔 이상, 1주일 14잔 이상(현행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 고위험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권고안'을 알린다.

<제공=보건복지부>

절주 실천을 위한 대상자 맞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보건·금연교육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금주교육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시설·센터, 기업·군 실무자 대상 절주강사를 양성하고, 일반인에 대한 알코올 이해, 절주 실천 정보를 제공하는 절주교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음주폐해 예방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 '음주폐해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고 WHO 등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음주폐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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