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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하다"...금감원, 법률상 대주주 유지요건 "이상없어"

 

【 청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대주 적격성 여부를 검토, 최종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20.76% 중 절반을 상속 받았다. 또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는 6분의 2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는 6분의 1이 상속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의 0.06%에서 10.44%로 대폭 늘리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2년 주기로 심사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최다출자자가 삼성물산으로 변경됐으며,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대주주의 충족 요건은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는 법률상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무관해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서의 충족요건에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적격성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4분기 중 금융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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