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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역'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새 거리두기 시행, 방역 수칙 변경

거리두기 장기화 피로감,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4단계 지역, 접종완료자 포함 6인 모임 가능...3단계선 8인까지
추석연휴 땐 가정 내 8인 모임,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 허용

 

【 청년일보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되는 가운데 일부 조치가 완화됐다.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도 허용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역 조치를 발표하며,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임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3단계 지역 중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해 온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동일하게 8명까지 모임만 가능하다.

 

또한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10시까지 1시간 늦춰진다.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한편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의 경우 식사 제공이 없다면 최대 99명까지 참여가 허용되며,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따로 구분해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4단계에서는 참석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정부는 추석연휴 일정 등을 고려해 연휴 전후 가정 내 가족모임 시 4단계 지역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활동의 경우나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이며,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해당사항이 없고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다.

 

정부는 고향 방문 시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마친 후 최소 인원으로 모이고,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하되 사전예약제를 실시해 면회객을 분산하기로 했다. 접촉면회는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가능하며,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오래 이어지는 만큼, 이달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어 제한적인 방역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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