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5.0℃
  • 맑음울산 14.8℃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6.5℃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부당 계약해지' vs '적법 절차' 논란...맘스터치-점주 갈등 '평행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외식프랜차이즈, 계약해지 남발"
맘스터치 "허위사실 유포로 적법한 절차…해결 노력중"

 

【 청년일보 】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맘스터치와 점주간 갈등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증폭되고 있다. 맘스터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상도역점에 대한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점주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공급 재개 판결을 받았지만 맘스터치가 계약해지로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맘스터치 본사 상도역점 계약 해지...점주 가처분 소송

 

3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의 황성구 점주는 지난달 본사와의 갈등으로 계약 해지를 당해 식자재 공급이 끊겼다. 

 

앞서 황 점주는 올해 3월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은 뒤 같은 달 22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본사는 황 점주가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대목, 그리고 '제품의 원가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하고 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7월 14일 황 점주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황 점주는 이어 지난 7월 본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 점주에 대해 법원은 같은 달 31일 "본사는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 재판부는 "황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했다거나, 본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본사가 가맹계약에 따라 황 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패티 등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본사는 지난달 황 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황 점주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본사에서는 초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제가 460여개 매장이 가입돼 있는 점주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인가"라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본사 "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점주 입장∙주장 모두 사실 아냐"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정과 지난 2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현장간담회에서의 점주의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본사는 황 점주의 '부당 계약해지'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본사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외식업종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를 비교할 때 동일 매장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이 최소 6.4% 증가했다.

 

따라서 앞서 황 점주가 “회사 경영권이 바뀐 뒤, 무리하게 매장을 확대하는 등 가맹본부 이익만 늘어나고 전국 가맹점의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통해 적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본사는 황 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주들의 노력을 방해했고, 브랜드 가치 하락을 촉발했기 때문에 가맹계약에 근거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본사는 황 점주가 점주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점주측 "가맹점 계약 해지 남발"...맘스터치 "가처분 결정 종국적 법적 판단 아냐"

 

지난 2일 진행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현장간담회에서 협의회는 맘스터치를 비롯해 BBQ, bhc, 에그드랍 등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본사의 갑질이 판박이처럼 반복되고 있어 자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어렵게) 가맹사업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와 단체협상권 등을 도입하는 입법이 이뤄져 을(乙)들의 대응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맘스터치는 이와 관련해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지위를 정한 것일 뿐으로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가맹점주님들과의 상생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