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5.5℃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26.4℃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6.3℃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3.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23.7℃
  • 맑음보은 26.6℃
  • 맑음금산 27.1℃
  • 맑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29.9℃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교보생명-어피너티 '공인회계사법 분쟁' 2차공판

검찰, 어피너티∙안진 회계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
ICC 국제중재, 교보생명에 유리한 판정 내렸지만 공방 여전

 

【 청년일보 】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과 FI(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 컨소시엄 간의 국제중재 결과가 국내 형사재판에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2차 공판이 10일 열린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등 검찰측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올해 1월 검찰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해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어피너티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안진 측이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이어 지난달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안진의 회계사가 어피너티의 지시에 따라 교보생명의 1주당 가치평가를 끌어올려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내놨다. 어피너티와 안진 간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자료가 그 근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교보생명이 과거 자체 평가한 1주당 가격이 안진의 평가액(40만9천912원)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치평가 과정과 결과 모두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된 기소는 지난 6일 종결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명시됐다.

 

풋옵션 당사자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은 안진 소속 회계사를 한국 검찰이 기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회계사의 가치평가가 독립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은 안진과 어피너티가 주고받은 내용에 근거해 안진이 독립적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중재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마땅한 관심을 기울였으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사건과 관련한 정보의 제약을 인정해 기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국제중재를 통해 1주당 약 41만원에 풋옵션을 이행시키려는 어피너티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안진이 어피너티에 종속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각에서 반쪽짜리 승소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재재판부는 "어피너티가 안진과 의사소통한 것은 사실이나, 어피너티는 안진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어피너티와 교보생명은 중재재판 결과를 두고 각각 자신이 승소했다며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편 국제중재 분야의 한 전문가는 "신 회장이 한국 검찰의 공소사실을 ICC 중재법정에 쟁점으로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피너티 역시 ICC 중재 결정문을 국내 형사재판에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