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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전액 보상 불가"...김총리 "상·하한선 필수"

자영업자 보상안, 손실보상법의 취지 맞게 시행되야

 

【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와 관련 마련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은 불가능하며 상한선과 하한선을 둘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역조치와 관련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손실액을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액이) 몇억이 나오면, 손실보상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한 업소가 몇억씩 나오면…"이라며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도입이 검토되는 '백신 패스'와 관련,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약 4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은 예산을 확보했고 2만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한 상태"라며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신청한 회사뿐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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