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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특혜의혹 제기한 기자에 손배소 '논란'...청구금액 10억원

 

【 청년일보 】 판교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의혹 최초 보도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기자는 지난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화천대유는 ‘M’ 경제지 기자로 활동한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익명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칼럼은 ▲개발사업 시행관리 실적이 전무한 화천대유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는 점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7호가 대규모 대장동 택지를 계약하고 매각·분양해 600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 등을 거론해 세간의 이슈를 끌었다.

 

5일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달 6일 박 기자를 상대로 인터넷 게시금지 및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고, 본안소송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박 기자를 상대로 한 소장에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거듭 부인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와 전혀 무관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사 내용은 전부 허위"라는 것이다. 화천대유는 이 후보와 관계가 없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도 없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원고(화천대유)는 공공개발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으로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돼야 하는데, 그 근간을 흔드는 기사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도 하락 및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0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1일 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화천대유는 해당 기사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기사에 대해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를 흠집 낼 정치적 의도 및 원고(화천대유자산관리)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박종명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 아닌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화천대유가 논란 대상의 정치인들을 대신해 고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년일보>는 화천대유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화천대유 측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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