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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화이자 접종 후 연락두절 여대생 "숨진채 발견"...“윤석열 정직은 정당” 법원, 추미애 전 장관에 '勝' 外

 

【 청년일보 】 충북 충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 여대생이 접종 20여 일 만에 숨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백신 연관성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첫 판결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5%가 되면, 방역조치 없이도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다.

 

◆화이자 접종한 뒤 연락 끊긴 여대생, 원룸서 숨진 채 발견돼

 

14일 충청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주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여대생이 접종 20여일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당시 A씨는 방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극단적 선택의 정황이나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사인 미상으로 나와.

유족은 백신 부작용을 의심 중.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던 A씨가 백신 접종 후 숨진 것이 이상하다고 의심. A씨는 지난 8월 16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지난달 18일 2차 접종을 완료. 접종 20여일 만에 숨진 사례로, 보건당국은 이들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 1심서 추미애 손 들어준 法

 

지난해 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며 시작. 당시 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됐던 6가지의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를 인정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역당국 "백신 접종률 85%, 방역조치 없이도 델타변이 확산 억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85%가 되면, 방역조치 없이도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약 80%에 이르게 된다"며 "그럴 경우, 델타 변이조차도 마스크 착용이나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말해.

권 부본부장은 "접종완료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개인적 거리두기 수단이 강화된다는 의미"라면서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그 효과는 집단면역과 코로나19 유행 차단, 발생 감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여.

 

◆강아지에 보고 놀라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3400만원 배상해라" 화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 중 강아지 소리에 놀라 넘어진 뒤 손해배상금 34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한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지며 화제.


유튜브 '한문철 TV'는 13일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영상을 올려. 영상은 지난 7월 20일 오후 8시쯤 울산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찍혀.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코너를 돌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아지가 달려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강아지 주인은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강아지가 짖자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덤벼들지 않았다"고 반박.

 

한 변호사는 "주인이 줄을 짧게 잡고 있어도 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랄 수 있다"며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100% 책임은 아닐 것"이라고 밝혀. 또 "입원하거나 장애가 남아야 그동안 일 못 한 것을 인정해준다"며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도 위자료는 한 500만원 정도다. 여기서 더 깎일 것"이라고 밝혀.

 

◆금융위원장 "전세·집단대출 중단 안돼"…총량 6%대 넘어도 OK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혀.

이를 위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대를 초과하더라 용인하겠다고 말해 전세 대출 중단 우려 사태는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집단 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이어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설명.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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