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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전용 번호 부여...경찰차 출동시 무정차 통과

경찰청, 경찰차에 전용번호판 부착...신속한 출동 보장
아파트 등 설치된 무인차단기 무정차 통과 가능해져

 

【 청년일보 】 내달부터 경찰차 등에 앞번호 998, 999의 전용 번호를 부여한 새 번호판이 부착돼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내달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차에 전용번호판을 부착,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 긴급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다.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해당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112순찰차,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총 6천532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차량 교체 시 번호판을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무인주차장 주차비를 정산할 필요가 사라지는 등 여러가지 편의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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