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4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추가로 찾으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02만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