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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배현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소비 진작 활성화법 대표발의...소득공제 일몰시기 1년 연장

 

【 청년일보 】현행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사용처 및 결제수단에 따라 사용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 30%에 비해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로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2년~2023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 문화·예술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높여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비 진작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법안에서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또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이 30%인데 반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반영 현행 15%에 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20%로 추가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50% 적용하고 문화·예술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총급여액 기준 삭제 및 소득공제율 10% 추가 상향한다.

 

이외에도 현행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아울러 현행 30%로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로 10% 추가 상향한다.

 

배 의원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수많은 자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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