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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지방선거 '젊은피 수혈' 경쟁 예고...피선거권 하향

'만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도 촉각

 

【 청년일보 】피선거권의 나이가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하향에 따라 더 많은 청년층이 정치권에 진입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3·9 재보선과 6·1 지방선거부터 시행되는 개정에 따라 여야의 '젊은 피' 수혈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피선거권이 하향 조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피선거권 하향 조정은 청년층의 참정권 확대 추세와 함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 층에 대한 표심 다지기에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신속 처리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개특위 구성 20여일만에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은 2019년 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지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 제한(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이 유지돼왔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피선거권 나이를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이준석 대표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같은 달 10일 피선거권 만 18세 하향 조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03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법안 통과만으로는 청년층의 정치권 진출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여야가 비례대표 공천이나 전략 공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젊은 피' 수혈 경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3·9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에 2030세대 표심을 고려해 청년층을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정당법과 민법 개정 등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로 돼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 미필 청년의 당선시 병역의무 이행도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헌정 사상 최초의 피선거권 하향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만 40세) 하향에 대한 논의도 정치권의 청년층의 참정권 확대 추세와 함께 본격화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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