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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식의 경호 이야기] ➁ 스토커로부터 나를 지켜라, 신변보호

 

【 청년일보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이석준 사건에 이어 최근 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숨지는 등 스토킹에 관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한다. 편지나 전자우편. 전화, 메시지 등의 온라인 형태부터 미행, 감시, 직장 및 자택 무단 침입 같은 오프라인 행위까지 종류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 혹은 ‘이렇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와 같은 근거 1도 없는 환상을 가지고 스토킹을 저지른다.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 112신고는 총 7,538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을 넘었다. 두 달 동안 880명의 스토킹 피의자가 검거되었고, 그중 58명이 구속됐다. 스토킹은 특성상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은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스토킹 피해를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은 밴드 '산울림' 출신의 가수 김창완 씨다. 한 남성으로부터 10년 넘도록 괴롭힘을 당한 그는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스토커는 구속됐다. 하지만 출소 후에도 집착을 버리지 않았고 심지어 김창완의 집에 몰래 들어가 몸싸움하다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연기자 김혜수 씨는 스토커한테 납치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김혜수가 타고 있는 차가 이상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눈치챘고 그 남성을 차에서 내리라고 한 뒤 발차기를 해 쓰러뜨려 위기를 모면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엔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탄 비행기에 함께 타 소란을 피우는 등 스토킹한 외국인 남성을 형사 고발했고, 걸그룹 티아라 출신 가수 소연도 수년간 괴롭힘을 당했다며 스토커를 신고한 바 있다.

 

스토킹은 경찰에 신고해도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재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또 스토킹이 두려운 이유는 스토커가 없는 곳에서도 혹시 그가 날 어디선가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일상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게 크고 그 트라우마가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10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 평가받던 스토킹법이 22년 만에 강화됐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24시간 경호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찰 공무원 수를 무한정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호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친구와 이웃, 가족 등 주변의 민간 인적 자원이 다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사설 경호, 경비업체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스토커로부터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와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경호원을 고를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다. 많은 사람이 경호원은 다 거기서 거기고, 똑같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경호업체나 경호원을 고를 때에는 기존에 어떤 경호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 때문에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과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절대 과하지 않다. ‘설마’가 현실이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토커에게서 나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글 / 장종식 (중소벤처기업부 MAINBiz 클린앤제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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