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밀어내기’를 통해 오히려 단기 매출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졌고,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했다. 일명 ‘밀어내기’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지난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의약품 수량은 2,765만개에 달한
【 청년일보 】 백색입자가 발견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은 ‘상한 밥’이라는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은 밥이 상했더라도 그 안에 탄수화물 절대량은 똑같다”며 “과연 국민들이 상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백신 효과에 변함이 없다,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믿드냐”고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독감백신에서 백색물질을 발견한 게 10월 6일인데 9일이 돼서야 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 수입한 주사기가 어떤 용액을 담고 부작용이 없을지 확인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부가 무능하다”며 “일반 공산품도 다양한 품질검사를 진행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허술한 것에 한탄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오해할까 봐 말하자면 상한 밥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과학자이자 약학 전공자로 말하자면,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고 내부 단백질이 응집한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5년 이후 3상 조건부허가를 내준 의약품 4개 중 1개는 현재까지 생산실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3상 조건부허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식약처 심사요건 충족 시, 시판 후 확증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가 내려진다. 13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신청 및 통과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총 32건의 3상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 중 8개(25%)는 현재시점으로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허가 이후 생산이 전혀 되지 않는 제품(1개), 현재시점에서 생산이 전혀 되지 않는 제품(5개), 생산이 전혀 없었고 자진취소를 해버린 제품(2개) 등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산 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속심사제도를 마련했지만, 조건부 품목 32개 품목 중 국산 신약은 단 3개(9.4%)뿐이었다. 현재 3상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와 같은 실효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