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전보조치...,검언유착 의혹 "직접 감찰"
【 청년일보 】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을 오는 26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 배제한 채, 직접 감찰에 착수하는 것이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연루된 채널A 이모(35) 기자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이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사실'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