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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전보조치...,검언유착 의혹 "직접 감찰"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한 검사장 전보 조치…"수사지휘 직무수행 곤란"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 '대검 감찰부'에 있어, 檢,,"극히 이례적인 일"

 

【 청년일보 】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을 오는 26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 배제한 채, 직접 감찰에 착수하는 것이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연루된 채널A 이모(35) 기자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이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사실'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소환 조사를 검토중에 있다.

 

이 기자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렸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검사장 5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지시했다.

 

또한 지난 19일 윤 총장은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판단을 맡겨달라'는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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