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성범죄·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 등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입후보자 6명 역시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차기 의협 회장은 내달 선거로 결정되며 최대집 회장의 임기는 4월 말 종료된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업무에서 손을 떼는 순간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장 1분기에는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큰 차질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질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가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때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그간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작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적용될 '게임의 룰'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시킬지 등이 확정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즉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 이를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여야는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리고, 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까지는 지역구 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히 관련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이 지
【 청년일보 】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24일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으로,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올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져 투자와 개발이 지연되고 사업 확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나라밖에서는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도 업계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사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한경연은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등으로 노조와의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데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경연의 입장이다. 한경연은 "기업 실무자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노조가 음성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면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부 개정안에 담긴 사업장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은 부분적 점거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