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공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에는 후보자의 재산등록 내역 등을 비공개하는데 이를 연장해 변동 내역 파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이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제명시킨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작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적용될 '게임의 룰'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시킬지 등이 확정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즉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 이를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여야는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리고, 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까지는 지역구 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히 관련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이 지